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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발권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사실 아냐"

입력 2019.04.18. 16:48 댓글 0개
【서울=뉴시스】코레일 로고.2019.03.13(제공=코레일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 중소기업의 발권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해 사용했다는 법원 판결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이날 “1심에서 일부 패소한데는 삼성SDS컨소시엄과 해당 중소기업간 라이선스 계약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정당한 권리관계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1심 판결에서의 손해배상금(2000만원)은 이미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법원이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허락을 얻어 현재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 매체는 앞서 17일 코레일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해 수서고속철도에서 쓰이는 발권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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