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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애정많아 살해 의도 없었다”
입력 2019.04.18. 15:34 수정 2019.04.18. 15:34 댓글 0개재판서 사고 주장하며 혐의 부인
“검찰 공소 내용 인정 못해” 강조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아내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경위는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경황없는 상태에서 사고에 의한 사망이었다”며 “자연스러운 행동인 만큼 편견 없이 순수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차 안에서 애정 관계가 있었던 동영상과 사진이 박씨 아내 B씨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허락해 통신사가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B씨 사망 전 둘 사이 행복했던 애정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박씨의 아내가 탄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기 전 차 안에서 이뤄진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으며 사고 직후 박씨가 아내를 구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씨가 B씨에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보험금을 노리고 우발적 사고를 가장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거들을 분석하고 차기 공판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박씨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사당국은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등을 의심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
- 신용불량자 불법대출·추심 일당 적발···'나체사진' 협박도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대 A씨 등 5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의 개인 신상정보·주변 가족 또는 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신용불량자 등 채무자를 끌어모아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사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A씨)을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한 채무자 모집,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제2금융권 대출이나 사채까지 빌리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1차례에 20만~30만원씩 고금리 소액 대출을 내줬다. 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고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각종 폭행·협박·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일당의 소재지를 파악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공범 도주 등을 우려해 일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거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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