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아내에 애정많아 살해 의도 없었다”

입력 2019.04.18. 15:34 수정 2019.04.18. 15:34 댓글 0개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의심 50대
재판서 사고 주장하며 혐의 부인
“검찰 공소 내용 인정 못해” 강조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아내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경위는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경황없는 상태에서 사고에 의한 사망이었다”며 “자연스러운 행동인 만큼 편견 없이 순수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차 안에서 애정 관계가 있었던 동영상과 사진이 박씨 아내 B씨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허락해 통신사가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B씨 사망 전 둘 사이 행복했던 애정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박씨의 아내가 탄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기 전 차 안에서 이뤄진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으며 사고 직후 박씨가 아내를 구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씨가 B씨에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보험금을 노리고 우발적 사고를 가장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거들을 분석하고 차기 공판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박씨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사당국은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등을 의심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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