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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순희네빈대떡과 계약 없이 '순희네고기완자' 출시?
입력 2019.04.18. 15:00 댓글 0개【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세븐일레븐이 '순희네 고기완자'를 출시하면서 해당 업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븐일레븐은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영풍'이라는 업체와 제조·납품 계약을 맺었을 뿐 원 상표권자인 '순희네 빈대떡'에는 가보지도, 해당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븐일레븐과 광장시장 '순희네 빈대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순희네고기완자'를 출시하면서 이 음식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순희네빈대떡'과 아무런 직간접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전날(17일) 세븐일레븐은 보도자료를를 통해 광장시장 명물 '순희네 빈대떡'과 함께 간편식 안주 순희네 고기완자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순희네 고기완자'에 대해 전통 순희네 완자 맛을 그대로 구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지역 맛집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선보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세븐일레븐측은 '순희네빈대떡'을 방문하거나, 문제의 고기완자를 시식해본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희네빈대떡'측과 직접 상표사용 권한을 갖는 계약도 맺지 않았다. '순희네빈대떡'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세븐일레븐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세븐일레븐측에 그 제품을 출시하기전에 우리 가게를 한번이라도 온적이 있는지, 그 고기완자를 먹어본적은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말했다.
현재 '순희네빈대떡'은 '순희네에프엔비'라는 회사에 로열티를 받고 일부 업체에 제한적으로 상표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제한적인 상표사용도 내년 2월 종료된다. 새로운 상표사용은 아예 금지했다는게 '순희네빈대떡'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은 '순희네빈대떡'의 브랜드 사용권한을 가진 영풍이라는 업체를 통해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순희네에프엔비'와 계약을 맺은 '영풍'이라는 업체와 문제의 고기완자 제조 및 납품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즉, 원 상표권자인 '순희네빈대떡'은 '순희네에프엔비'에 로열티를 받고 제한적인 상표권 사용 허가를 내줬고, '순희네에프엔비'는 다시 '영풍'이라는 업체에 상표권을 내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순희네빈대떡'측은 "영풍이라는 업체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순희네에프엔비에 상표권을 다시 팔수 있는 권한을 준 적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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