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도시공사 민간공원 택지개발 뒤 땅 분양 불가"

입력 2019.04.16. 18:59 수정 2019.04.17. 11:18 댓글 1개
법제처 유권해석… 광주시 “중앙공원 사업 정상화 기대”
광주시청 (사진제공=뉴시스)

법제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한 뒤 개발 부지를 분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부적정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을 한 사업자가 아파트 등 건축도 직접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특정감사에서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후 법제처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설치하는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추진자로부터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비공원시설 설치 주체 관련) 택지를 분양받은 자는 민간공원 추진자가 아니므로, 비공원시설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기 전에는 분양받은 택지에 개발사업을 할 수 없음 ▲(비공원시설을 택지로 하는 제안 관련) 택지개발사업 제안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심의 과정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임 ▲(‘공원녹지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가능 여부) ‘공원녹지법’에 따른 절차와 별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 승인받은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도시공사가 제안한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논란이 해소되고 중앙근린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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