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미래 경찰의 순찰제도를 생각해 본다

입력 2019.04.16. 11:29 수정 2019.04.16. 11:48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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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배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2팀장)

조선시대에도 범죄예방 및 검거, 화재예방 등 치안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순찰을 하였다. 순찰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큰 역할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일정한 장소에 순찰함을 설치해 놓고 경찰관이 순찰용지에 서명하는 방식이었다. 그 후 사회적 변화와 치안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순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순찰제도가 속속 도입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문안순찰과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들 수 있다.

문안순찰은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안녕(安寧)을 살피고 지역치안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순찰방식으로 목적있는 순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주민밀착형탄력순찰이다.

과거 각종 통계기반의 공급자(경찰)위주 순찰은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주민의 체감안전과 차이가 있는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순찰장소를 결정하는 혁신적인 순찰방식으로 2017년 9월에 도입되었다.

주민이 직접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하면 경찰이 순찰요청 시간과 장소와 112신고를 비교분석하여 순찰로 응답하는 양방향 순찰제로 지역 치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미래의 경찰 순찰제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 인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아마도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치안요구에 맞는 최상의 순찰제도로 계속 혁신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는 4월30일까지는 불법 무기류 자신 신고 기간으로 신고대상은 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허가취소후 미반납 총포포함)이며 신고방법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와 군부대를 직접 방문 신고 하고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 된다.

끝으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보내준 앱을 핸드폰에 설치한 경우 그 핸드폰으로 경찰청 (112)·금융감독원(1332)에 전화를 해도 범인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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