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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래 경찰의 순찰제도를 생각해 본다
입력 2019.04.16. 11:29 수정 2019.04.16. 11:48 댓글 0개조선시대에도 범죄예방 및 검거, 화재예방 등 치안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순찰을 하였다. 순찰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큰 역할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일정한 장소에 순찰함을 설치해 놓고 경찰관이 순찰용지에 서명하는 방식이었다. 그 후 사회적 변화와 치안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순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순찰제도가 속속 도입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문안순찰과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제도를 들 수 있다.
문안순찰은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 안녕(安寧)을 살피고 지역치안 문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순찰방식으로 목적있는 순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주민밀착형탄력순찰이다.
과거 각종 통계기반의 공급자(경찰)위주 순찰은 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주민의 체감안전과 차이가 있는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순찰장소를 결정하는 혁신적인 순찰방식으로 2017년 9월에 도입되었다.
주민이 직접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하면 경찰이 순찰요청 시간과 장소와 112신고를 비교분석하여 순찰로 응답하는 양방향 순찰제로 지역 치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미래의 경찰 순찰제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 인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아마도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치안요구에 맞는 최상의 순찰제도로 계속 혁신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는 4월30일까지는 불법 무기류 자신 신고 기간으로 신고대상은 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허가취소후 미반납 총포포함)이며 신고방법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와 군부대를 직접 방문 신고 하고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 된다.
끝으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보내준 앱을 핸드폰에 설치한 경우 그 핸드폰으로 경찰청 (112)·금융감독원(1332)에 전화를 해도 범인에게 연결되므로, 반드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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