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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방부, 공시송달로 입찰제한 통보는 무효"

입력 2019.04.16. 09:00 댓글 0개
국방부 계약 이행 안 해 3개월 만에 해지
대표 집 아닌 본점 주소지로 보내 반송돼
"다른 조치 없이 관보게재는 절차상 잘못"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방부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관련 안내서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관보게재)로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소프트웨어 개발·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3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A업체와 산하 기관 내 3차원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5개월간 맺었다. 하지만 A업체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업체가 반발하자 국방부는 회의를 열고 3개월간의 정산금액을 지불하고 서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9월 A업체에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제출 안내서를 보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A업체의 대표이사 자택이 아닌 회사 본점이 있는 곳에 안내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7차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반송되자 국방부는 안내서 및 처분서를 관보에 게재해 공시송달했다.

행정절차법 14조4항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보,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입찰 제한 관련 서류를 A업체 본점 소재지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A업체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관보에 게재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인등기부와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대표이사 김모씨의 주소지와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송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단지 A업체 본점 소재지에 송달을 하고 폐문부재로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담당자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며 "설사 통화를 시도했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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