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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청약시장 '시들'…왜?

입력 2019.04.16. 06:00 댓글 0개
대출 규제, 중도금 대출 한도 '장벽'
분양가·입지여건 양극화 '선별 청약'
경쟁률 수백대일 불구 미계약 속출
건설사 계약 성사 높이는쪽으로 선회
【서울=뉴시스】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도 시들하다. 청약경쟁률과 청약가점이 낮아지고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나오고 있다.

돈줄을 조인 9.13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중도금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올해부터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해야 하는 등 청약자격이 강화된 탓이다. 또 무주택자라고 해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은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청약을 넣기가 쉽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 청약시장은 분양가와 입지여건 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곳에는 실수요자의 수요가 몰리는 반면 고분양가 단지는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419가구를 일반분양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체 당첨자중 58.5%인 245가구만 계약했다. 1순위 청약(특별공급 제외)에서 평균경쟁률 11.14대 1로 9개 주택형이 모두 마감됐지만 미계약분이 174가구나 나왔다.

부적격 물량이 많았다는게 효성중공업측 설명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에 들어서고 1116가구짜리 대단지지만 입지 여건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때 3.3㎡당 평균 분양가 2469만원은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라는 평가다. 또 노원구에서 560가구를 일반 분양한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도 평균 경쟁률 12.38대 1로 청약 1순위 마감했지만 62가구(11.1%)가 잔여물량으로 남았다.

호반건설이 30가구를 일반분양한 광진구 ‘호반써밋자양주상복합’은 22가구나 미분양이 발생했다. 분양 당시 평균 10.97대 1의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 마감된 것에 비하면 실제 계약은 미비한 수준이다.

대림산업이 지난 1월 분양한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249가구의 일반 공급 물량에 8307명이 접수해 평균 33.36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했지만 60가구가 미계약됐다.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포스코건설의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는 1045가구 모집에 2순위까지 807명이 접수했다. 또 대방건설이 최근 공급한 인천 ‘검단 대방노블랜드’는 1274가구 모집에 87명만 신청해 1187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고 대우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하는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도 일부 주택형에서 1·2순위 청약 모두 미달됐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3.8대 1로 지난해 4분기(16대 1)보다 경쟁률이 다소 떨어졌다.

서울의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4분기 37.5대 1에서 올 1분기 8.6대 1로 급락했다. 경기,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역시 11.7대 1에서 7.1대 1로 크게 낮아졌고 지방도 9.6대 1에서 8.8대 1로 소폭 떨어졌다.

1분기 청약 경쟁률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평균 74.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48.6대 1), 대구(26대 1), 충남(25.5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당첨자의 청약 가점 수준도 크게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1순위 마감 기준 청약 가점은 44점으로, 지난해 4분기(57점) 대비 낮아졌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분양가 책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수백대일의 청약 경쟁률이 아니라 실제 계약 성사를 높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청약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1주택자도 청약시장 진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청약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제한적인 만큼 분양가와 입지여건 등에 따라 청약시장도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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