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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전 참모장,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했다" 기소
입력 2019.04.15. 15:32 수정 2019.04.15. 16:45 댓글 0개검찰 "순수한 지원 아닌 지속적 불법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
MB정부 여론 조작 가담 靑비서관도 기소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 '정치 관여'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들과 전 참모장도 함께 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지모 전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 전 참모장은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2014년 4월16일부터 같은해 7월17일까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정 및 요구사항, 정치 성향 등을 불법 사찰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전 참모장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모 전 참모장과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김 전 참모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 보고서에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부터 지난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유족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계획 수립 및 대통령·여당 지지율 제고 선거전략을 강구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행위에 대해 '실종자 구조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순수한 지원활동'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며 "조사결과 기무사 활동 내용은 순수한 지원 목적이 아니라 은밀하게 유족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전 참모장은 또 참모장(소장) 근무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을 사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9월 전역했고,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을 지낸 김모·이모 전 비서관과 당시 기무사 참모장을 지냈던 이모 전 소장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정책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뉴미디어비서관들이 기무사의 온라인상 정치관여 범행을 적극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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