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백운고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철거

입력 2019.04.14. 10:52 수정 2019.04.14. 18:28 댓글 3개
1989년 11월 개설 뒤 사고 잦아
광주시 철거업체 선정작업 돌입
지하차도 신설 등 대안 마련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고가도로. 2019.04.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내 대표적인 위험도로인 백운고가도로가 개설 30년만에 철거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백운고가도로 철거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철거기간이 6개월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또는 6월께 철거업체가 선정되면 백운고가도로는 올해 말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된 백운고가도로 위치에는 지하차도 건설과 푸른길공원 연결다리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동∼주월동을 연결하는 백운고가도로는 길이 386m, 폭 15.4m로 지난 1989년 11월 개통했다.

하지만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으로 건설됐으며 하루평균 16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해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 백운고가도로는 종단 경사도 규정인 5%보다 높은 6.4%이고 차량 정지시야(정지시거)도 110m보다 낮은 43m에 불과해 대표적 위험도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철거 논의가 진행됐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에는 남구가 백운고가도로 철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구간 공사와 맞물려 철거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철거가 지지부진한 사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4월 광주법원은 사고에 대해 광주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6월10일 오전 1시15분께 백운고가도로에서는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고가도로 정상부분에서 난간을 받은 뒤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부모는 광주시가 도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광주시가 양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광주시가 A씨 부모에게 위자료 등 총 549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백운고가도로 철거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작업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며 "사업규모는 규정상 알려 줄 수 없으며 업체가 선정되면 곧바로 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 또는 내년 초 백운고가도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운고가도로가 설치된 구간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대체도로 개설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3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