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장기화 전망

입력 2016.07.20. 15:58 수정 2018.04.09. 17:09 댓글 0개
원고 측 신청 감정인 평가액 443억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선수촌 조합(원고) 간 벌이고 있는 소송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0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조합 측은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열린 U대회 기간 광주 화정주공재건축 아파트 선수촌 사용료와 관련, 양 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광주시는 실질 사용기간인 4개월 분 34억원을, 조합 측은 사용료·이주비 등 11개월(임시사용 기간부터 리모델링 완료때까지)분 467억원의 사용료를 주장하고 있다.

양 측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지난해 1월 시작된 소송은 5차 변론을 마친 상태로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 선수촌 조합 측은 사용료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했다.

감정인은 11개월 사용료로 443억원을 평가, 지난 5월 법원에 해당 결과를 통보했다.

광주시도 금융비용 등에 대한 감정을 법원에 신청해 둔 상태이다.

이처럼 광주시와 조합 간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송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사용기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감정액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사용료 산출 기간을 4개월로 하느냐, 11개월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소송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