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조규홍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시급성 감안해 고려하지 않아"뉴시스
- [속보] 이주호 "입시 불안 최소화할 것···학부모에 송구"뉴시스
- [속보] 한 총리 "각 대학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토록"뉴시스
- [속보]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뉴시스
- [속보] IAEA "이란 핵 시설 피해 없어"뉴시스
- [속보]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공식 라인 외 대통령실 입장 아냐"뉴시스
- [속보] 대통령실 "도둑참배' 조국당 주장, 자기애 과하단 생각"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시리아 남부 정부군 군사기지도 공격"뉴시스
- [속보] 이란 고위 사령관 "피해 발생 없다"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란 일부 공항에 내려진 비행제한 해제"뉴시스
<기고>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기본통계, 지역별 고용조사
입력 2019.04.10. 16:14 수정 2019.04.10. 16:18 댓글 0개정부는 일자리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고용률은 60.4%, 실업률 4.3%이며,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2.9%, 실업률 10.8%였다. 특히, 우리 지역의 올해 1/4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전국 청년층 고용률 42.9%보다 낮아 심각성은 더 해진다(광주 39.4%, 전남 35.1%, 전북 31.6%).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문제는 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에게 최대 관심사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바로 고용통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매월 공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상·하반기에 공표하는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시·도별로 작성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달리 시·군단위로 지역을 세분화한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 단위의 취업, 실업 등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지역 고용정책은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등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15~29세) 인구의 약 46.7%가 특·광역시에 집중되어 있고 군 단위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자체의 정밀한 고용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 기존의 9개도 154개 시·군에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로 공표 지역이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 74개 구(군)지역의 통계 작성을 위해 2만9천 가구가 확대되어 전국 약 23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전국의 약 18%인 4만2천 가구를 조사한다. 그 중 광주·전남 2만5천, 전북 1만4천 가구이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오는 21일~ 다음달 8일 조사 직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인터넷조사(오는 22일~26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조사항목은 취업시간 및 구직에 관한 사항, 이전직장, 경력단절여성 등 총 32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8월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의 공표를 시작으로 10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1월과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부가조사항목 결과를 공표 한다. 공표 한 조사결과는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다는 의견이 있다. 체감이란 이용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 복지 등의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를 하면서 일자리를 생각하는 경우, 학교를 졸업 한 후 적극적인 구직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해 공부 중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공식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우를 체감실업으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 취업가능자, 잠재 구직자 등을 별도로 파악한 ‘고용보조지표’를 공표하고 있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의 비밀보호 규정에 따라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가구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일과 직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우리나라 고용정책이나 경제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므로 조사대상 가구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요구된다.
요즘처럼 일자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체를 대표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들은 나라의 기틀이 되는 올바른 통계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한 응답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기고] 한복, 광주와 멕시코·쿠바를 잇는 사랑의 띠
- · <기고> "조국 독립에 피뿌린 선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겠습니다"
- ·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 <기고> 채용공고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경력이 빛을 낼 수 있다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4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5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8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9[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
- 10대봉산 '기울어진 타워 집라인 와이어로프 교체'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