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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효용가치 있나
입력 2019.04.10. 15:25 수정 2019.04.10. 16:13 댓글 0개지방자치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살림을 자신이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제도다. 권력이 집중된 중앙 정부의 국정 수행과 대척된다. 지역 주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및 정치 참여로 권력의 분산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지방자치 구현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 기구다. 법령의 하위 개념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이나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다.
광주시의회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무능, 무책임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 운운하며
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쳐 민선7기가 출범한 뒤 광주시 산하 주요 공기업의 장(長)을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인사권을 쥔 광주시장이 임기 만료나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해당 기관의 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후보자를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통보하면서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는 해당 기관장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통과 절차다. 지난 2015년 2월 광주시와 맺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따라 광주 도시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8개 기관장을 상대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같은 인사청문회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돼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청문위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해도 인사권자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이어졌다.
지난 2일 이 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이사의 예가 그렇다. 신 대표는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에서 적잖은 흠결이 노정됐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 등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경실련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광주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복지전문기관의 대표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리더십·준법성·전문성·경영능력 등이 부족하다”며 “임명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시의회는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시민 여론과 시민단체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이 시장의 처사도 문제지만 시의회의 처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당초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심각한 지적을 받은 신 후보자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판단을 적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부 청문위원들이 돌연 임명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적부 판단이 아닌 후보자의 장단점만 기술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 사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만 꼴이 됐다. ‘면죄부’ 보고서, ‘들러리’ 시의회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앞서 있었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청문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강열 후보 또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시절, 정관에 없는 보수를 받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때에도 시민단체들은 이사장 공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내부 격론 끝에 적부가 아니라 장단점만 기술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시장은 이에 힘입어 시중의 껄끄러움을 외면한 채 김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와 광주시가 합작해 부실한 인사를 진행했다”는 논평을 냈다.
눈치보기와 책임회피로 일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의회의 눈치보기, 책임 회피에 따른 존재의 부정은 두가지 점에서 기인한다. 의원들의 소속정당이 지자체장인 이 시장의 소속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일색인게 그 첫번째다. 일당독재나 다름없는 의회 구성에서 소신은 별로 의미가 없다. ‘좋은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의회 인사청문회를 하나마나하게 만든 ‘법적 구속력’이다.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와 의회간 업무 협약에 따라 실시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을 갖지못하는 태생적 한계다. 이를 보완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의 처리는 요원하다.
현 정부의 장·차관, 각급 기관장 등 관계자 인선도 그렇지만 광주시의 산하 기관장 인사 또한 ‘보은 인사’, ‘코드 인사’논란을 불러일키는 상황이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이를 제어하고 지적함으로써 잘못된 인선을 막는데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를 운운하며 유권자가 부여한 권한 행사를 외면한다면 이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나아가 ‘의정비’만 챙기는 들러리, 거수기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아니하는게 낫다. 굳이 사서 욕얻어 먹을 일이 있는가. 주필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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