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또 다시 사실을 쟁점으로···전두환 ‘헬기 사격’ 부인 전략 고수

입력 2019.04.08. 17:45 수정 2019.04.08. 18:54 댓글 0개
5·18특조위보고서·미 대사관 자료 등 ‘부인’
다음 재판서 헬기사격 목격자들 증인신문키로
사진=뉴시스 제공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다양한 증거가 나왔지만 전두환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재판부터 이 같은 주장으로 일관한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을 ‘사실’이 아닌 ‘쟁점 사안’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8일 오후 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이번 재판에서 전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 채택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군 관계자와 목격자 등 모두 120명을 조사해 내놓은 결과로, 고 조비오 신부가 봤다는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물론 5월 27일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기록됐다.

또, 탄흔이 150곳 이상 발견된 광주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국과수 조사 결과도 포함됐고, 5·18 직후 미 대사관이 5월 21일부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미국 국무부에 전송한 비밀 전문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 씨를 재판에 넘긴 후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해줄 여러 증인도 확보했다.

이에 전씨 변호인은 “지난 수십년간 헬기사격설은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회고록은 이와 같이 사회적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또 “전씨 회고록을 보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사실적시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적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전씨 변호인은 “‘거짓말쟁이’ 등의 표현은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며 “이에 이 사건의 공소는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에 진행되는 재판 기일에 ‘헬기 사격’을 목격한 5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전 씨가) 지난 기일 법정에서 조는 등 결례를 범한 사실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재판에 이어 전씨 회고록에 대한 민사재판 항소심도 진행됐다. 전씨 측은 1심에서 5·18재단과 5월 세 단체, 조영대 신부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고 문제가 된 69개 표현을 삭제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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