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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토지소유자 반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암초

입력 2019.04.08. 10:35 수정 2019.04.08. 11:12 댓글 0개
감사원 오는 18일까지 2단계 특례사업 감사
토지소유자들 '사업 백지화' 요구하며 반발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감사원 감사와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 등 안팎으로 암초에 부딪혔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는 지난 1월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한 과정에서 광주시의 압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던 금호산업의 지위를 박탈하고 호반건설로 변경한 데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중앙공원 2지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계량평가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해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의 토지 소유자들도 이번 사업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이라고 반발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평당 분양가가 2000여 만원에 달하는 초호화 아파트를 짓게 해 건설사들 배만 불리는 이번 사업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이번 사업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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