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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잇단 논란에 광주교육청 청사 이전 차질

입력 2019.04.07. 09:00 수정 2019.04.07. 10:18 댓글 1개
공기업→민간기업 변경, 토지소유자 집단 반발
비공원 시설 상향, 민관 거버넌스 등 동의 필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광주 중앙공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노후 청사 이전사업이 잇단 악재와 논란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을 최적지로 보고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변경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토지소유자들마저 집단 반발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비공원면적 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관건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 1,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 뒤 전체 특례지구 10곳 중 지리적 여건과 개발 면적 등을 종합해 중앙 1지구를 최적지로 결론내렸다. 신청사 2만5000㎡, 특수학교 1만5000㎡ 등 4만㎡ 규모다.

그러나 사업자가 당초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에서 민간기업인 ㈜한양으로 변경되면서, 공공기관 간 협상에 비해 난해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양 측은 이미 교육청 신청사 부지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로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한 상황이어서 설령 한양과 논의가 잘 풀리더라도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런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대상 토지소유자들이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상황에서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배제됐고, 호화아파트로 건설사만 배 불릴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점 역시 악재다.

여기에 교육청 청사가 들어설 경우 당장 비공원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환경단체 등 민관 거버넌스 차원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7일 "상대적으로 협상이 용이한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사업자가 바뀌는 등 여건이 변경돼 어려움이 많지만, 노후 청사 이전도 현안인 만큼 사업자와 발주처인 시청 등과 긴밀히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8년 개청한 교육청 청사는 협소한 공간과 안전문제 등으로 증축이 어려운 반면, 근무 여건 개선과 민원인 불편 해소에 대한 요구는 끊이질 않아 이전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면적이 1만㎡로 경기, 전남, 울산, 전북보다 3배 가량 적은 데다 연건평도 절반 이하인 반면 직원수는 400여명으로 개청 당시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점도 이전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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