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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용역자료 외부 누설 시청 사무관 선고유예

입력 2019.04.04. 17:37 수정 2019.04.04. 17:46 댓글 0개
검찰, 법원에 항소장 제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시 도시공원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자료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사무관 A(58) 씨에 대한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관련 용역업체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B 씨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과 관련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B 씨에게 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을 분석한 용역 자료를 제공해주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광주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도시공원 존치 및 해제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와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 등 분석 업무에 관해 2015년 7월 모 대학 산업협력단과 특정 기업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업체 관계자는 같은 해 4월 해당 자료가 담긴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B 씨에게 건네줬다.

앞선 같은 해 1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로부터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공원에 관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을 분석한 용역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씨는 B 씨의 논문 작성을 도와주고, B 씨가 논문 작성 과정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가 등을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6년 4월께 언론에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공원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보도가 된 사실, 일부 용역 분석결과는 2016년 6월 공개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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