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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의인' 고 홍남순 변호사 5·18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입력 2019.04.04. 16:12 수정 2019.04.04. 16:37 댓글 0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 회부
무기징역 선고받고 1년7개월여 옥고 치러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군법회의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시대의 의인'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유죄를 선고받고 홍 변호사와 함께 재심이 청구된 이모(사망) 씨와 임모(64)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1980년 5월22일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를 구성한 뒤 계엄 당국에 요구하는 7개 사항을 결의하고, 시민에게 무력항쟁을 계속하도록 지시·격려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7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지난해 5월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심 청구를 의뢰받은 86건 112명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 등 41건 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1980년 광주 지역 계엄사령부 산하에 설치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 재심사유가 인정됐지만, 당사자(피고인) 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꼽힌다.

5·18 명예회복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5년 가톨릭 인권상, 1986년 대한변호사회 인권상,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2001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지 5년 만인 2006년 10월14일 별세했다. 지난 2017년 광주시는 인권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홍 변호사의 사택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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