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 라니

입력 2019.04.03. 18:29 수정 2019.04.03. 18:3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다가 사망한 군인이 ‘전사자’로 등재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출동 계엄군이 소속했거나 주둔했던 부대에 계엄군의 전승기념비 성격의 조형물이 잔존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일 국방부 대면보고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국방부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육군 본부 2004년 전사자 명부)는 5·18 때 사망한 계엄군을 ‘광주소요진압 시 전사’로 기록했으며, 일부 군부대의 기록은 5·18을 ‘대침투작전‘으로 왜곡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계엄군이었던 7공수여단 주둔지에 건립된 사망 군인의 추모비 약력은 ‘80.5.27 광주소요진압 시 전사’로, 3공수여단 주둔지 내 충혼비에도 ‘대침투작전’간 전사로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월부터 군 부대 내 5·18 관련 조형물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군인사법은 ‘전사자’를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무장폭동 또는 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망한 사람’(제54조의2)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권을 찬탈한 불의의 세력들이 광주를 무력진압하려는데 맞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을 적과의 교전행위나 무장폭동으로 규정해 숨진 군인들을 전사자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5·18 당시 사망한 군인은 ‘전사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양의 11공수여단 정문 앞 ‘부대 준공기념석’에는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 장성의 상무대 내 범종 전면엔 ‘상무대 호국의 종 대통령 전두환 각하’라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 영령들과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군 부대 조형물들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전사자 명부 상의 ‘대침투작전’을 ‘5·18민주화운동’으로 수정하고 사망 군인들의 경우 별도의 위령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군의 이같은 방침은 당연하다. 군 부대 내 전두환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차제에 군내 왜곡된 자료와 시설물들의 전면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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