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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전사자'?···역사 부정 軍조형물 수두룩

입력 2019.04.03. 13:38 수정 2019.04.03. 15:48 댓글 0개
사망 군인 '적과 교전 전사, 대침투 작전, 광주소요' 왜곡
국방부, 전사자 명부 수정 방침…조형물 처리 검토 나서
【담양=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담양군 11공수여단 정문 앞에 서 있는 '부대 준공기념석'에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각인돼 있다. 전씨가 계엄군의 전승기념비 격으로 건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9.04.03. (사진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일부 군부대에 5·18 역사를 왜곡한 사료와 조형물이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압 작전 중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왜곡하고, 5·18을 '대침투 작전' '광주 소요' 등으로 기록한 사료와 조형물 등이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국방부 대면보고를 통해 제출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형물(사료) 처리 방안'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3·7·11공수여단, 20사단, 31사단 등지에서 5·18 관련 조형물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계엄군 소속 군부대 내 조형물과 전사자 명부 등에 5·18 당시 숨진 부대원을 '광주소요 진압 시 전사' 등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군부대에서는 5·18을 '대침투작전'으로 왜곡하기도 했다.

계엄군으로 참가한 7공수여단 주둔지(전북 익산시)에는 5·18 당시 순직한 모 중위의 추모비가 설치돼 있으며, 약력에 '80.5.27 광주소요진압 시 전사'로 기록돼 있었다.

3공수여단 주둔지(서울 송파구) 내 1998년 건립된 충혼비에도 5·18 당시 사망한 부대원을 '대침투작전'으로 인한 전사로 기록하고 있었다.

또 육군본부에서 2004년 배부한 전사자 명부에도 5·18 당시 사망자 3명이 '대침투작전 전사'로 기록돼 있었다.

11공수여단 역시 2008년 건립된 주둔지(담양) 내 충혼비에 5·18 당시 사망자 11명을 일반 순직자와 구분해 '전사자'로 표기했다.

20사단과 31사단 전사자 명부에도 5·18 당시 사망자를 '대침투작전 전사자'로 기록했다.

충혼비엔 6·25 전쟁 등 사실상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이름을 올린다는 점에서 5·18때 사망한 계엄군을 기리는 비석은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등으로 '순직자'와 구분해 예우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18민중항쟁 때 사망한 군인들은 '전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1980년 6월 국방부는 5·18 사망 계엄군을 포상할 때 공식 공적조서에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분류했다. 광주시민들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수정이 시급하다.

5·18 진압부대 정문에 버젓이 서 있는 '전두환 표기'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장성에 있는 상무대 내 범종은 전두환씨가 81년 5월 상무대를 방문했을 때 군 법당인 '무각사'에 기증한 것으로 전면부에 '상무대 호국의 종 대통령 전두환 각하'라고 새겨져 있다.

담양에 있는 11공수여단 정문 앞에 위치한 '부대 준공기념석' 역시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각인돼 있다. 전씨가 계엄군의 전승기념비 격으로 건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런 조형물이 아직도 군내 기념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5·18에 대한 군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군에 남아 있는 왜곡된 사료들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5·18 단체들과 협의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사자 명부 등에 기록된 '대침투작전'을 '5·18민주화운동'으로 수정해 재발간하고, 사망 군인과 관련해서도 소속 부대에 따로 위령비를 설치하고 5·18단체들과 치유·화해 행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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