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남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500여곳 특별점검

입력 2019.04.01. 15:51 수정 2019.04.01. 16:15 댓글 0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특보가 엿새째 이어진 5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남부경찰서 입구에 '홀수차량 운행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2019.03.05.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채석장, 레미콘공장, 건설 공사장, 불법 소각 및 배출시설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배출 현장 위주로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미세먼지 특별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총 928곳을 점검하고 102건을 지적해 개선명령 21건, 경고 24건, 조치이행명령 9건, 고발 8건, 과태료 6200만 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채석장, 레미콘공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살수시설 가동 여부, 세륜·세차시설 등 억제조치 적정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황(S) 함량이 높은 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봄철 농사가 시작되면서 농어촌지역 등에서 불법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농업 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여과없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