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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이름 지어주세요”
입력 2019.03.31. 16:35 수정 2019.04.02. 16:04 댓글 0개수상작 22건·450만원 상금 지급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첫 걸음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의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명칭 공모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61일 간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사회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의미가 반영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형일자리의 첫 번째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최초 모델이다.
공모 참여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1점씩 가능하다.
기간 내 접수된 제안은 ▲상징성 ▲독창성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 및 상표권 등록 가능 여부 점검, 최종 심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상위 선정된 최종 수상작 22건에 대해 총 4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수상작은 6월28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수상자가 광주시민인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시 지역 화폐로 상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명칭 공모 사업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및 합작법인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고 ‘노사상생도시 광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명칭 공모와 더불어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절차인 투자자 모집 및 법인설립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한다. 하반기부터는 공장설립 및 착공을 진행해 2021년 하반기에는 시험생산 및 제품 양산에 돌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 사업을 계기로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시민 여러분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거리에는 '덕지덕지' 지정게시대는 '텅'...현수막에 시민들 눈살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반면, 바로 옆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텅 비어있다. "선거 후보자들이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수가 제한됐다고 들었는데 선거운동 전보다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인가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텅 비워놓고 꼭 저렇게 한 곳에 대여섯개씩 걸어야 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네요."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광주 도심 곳곳이 형형색색의 후보자 홍보 현수막들로 물결을 이뤘다.특히 올초 법이 개정돼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수가 제한됐음에도 총선 후보자들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사방에 내걸렸다.이곳은 평소에도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아 서구을 선거구 '홍보 명당'으로 꼽힌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의 현수막보다 더 잘 보이는 위치에 현수막을 걸고자 밧줄을 풀었다 다시 묶는 등 수차례 위치를 조정하는 캠프 관계자들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다.하지만 정작 교차로 주변에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는 후보자 현수막이 단 한 개도 걸리지 않았다. 교차로 명당에 비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시민 김유리(25·여)씨는 "평소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오늘은 유독 더 많은 기분이다"며 "현수막을 걸라고 만들어둔 게시대를 왜 사용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같은 날 오전 광주 북구갑 선거구 홍보 명소인 광주역 교차로의 상황도 비슷했다.횡단보도 주변으로 현수막이 대여섯 개 정도 걸려있었다. 한 현수막은 성인 키 높이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걸려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이처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평상시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아 교차로 주변에서 2.5m 이상 높이에 설치되던 현수막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높낮이 상관없이 설치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 부착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또 지난 1월12일부터 행정동별로 최대 2개씩 설치가 제한된 정당 현수막도 이날부터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까지 어느 장소에나 걸 수 있다 보니 후보자가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인파가 몰리는 곳에 몰아서 걸 수 있는 상황이다.중흥동 주민 송범진(44)씨는 "선거철만 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는 현수막으로 도배되는 것 같다"며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도시 미관이나 시민들의 안전도 배려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을 먼저 적용받다 보니 현수막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며 "선관위와 협조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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