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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정부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19.03.29. 12:00 수정 2019.03.29. 12:15 댓글 0개
"정부가 메르스 병원명 발표 안 해" 손배
법원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 없다" 기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15.10.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 환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메르스 38번' 사망자 오모씨의 자녀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정부가 메르스 관리 지침에서 밀접접촉자 범위를 환자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자로 정하거나 2015년 5월 메르스 발생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게 현저하게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등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나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고인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같이 판단에 유족들 주장과 같이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15년 6월16일 메르스 감염으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오씨의 당시 나이는 49세로, 40대 환자로는 국내 첫 메르스 사망자였다.

오씨는 병원에 입원한 2015년 5월14일부터 같은 달 31일 사이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오씨 사망 이후 자녀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하는 등 오씨가 감염될 가능성을 알고도 병원이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선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와 병원, 지자체를 상대로 총 3억18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6번 환자 확진은 5월31일 오전 6시께 이뤄져 그 이전에 의료진이 오씨가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의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오씨 사망과 정부 및 병원 과실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만 상고했고, 대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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