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항공권 취소 분쟁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

입력 2019.03.26. 16:21 수정 2019.03.26. 16:27 댓글 0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항공권에 관한 분쟁도 늘고 있다. 요즘은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대세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항공권을 취소하였을 때 높은 취소수수료와 늦은 환불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필자를 찾은 A씨는 호주행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여행사를 통해 구입했는데 일정이 변경돼 발권한지 6일째 되는 날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 했다. 문제는 항공권 취소 뒤였다. 출발일이 40일이나 남았음에도 여행사는 발권 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비용만 환불해 필자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해왔다.

A씨처럼 항공권을 철회하면 여행사는 “자신들은 항공권을 대행하는 업체일 뿐이다”면서 “환불금은 항공사에서 받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여행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환불금은 여행사와 해결하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환불 받지 못하거나 오랜기간 속을 썩이게 된다.

이런 경우 환불금 반환 주체는 명확하게 여행사와 항공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A씨가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계약상대방인 판매업자로서 구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항공사는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은 항공료의 범위 내에서 여행사와 연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여행사를 통해 발권 받은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될지도 문제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발권할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발권수수료는 이미 발권을 하였으므로 반환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권수수료와 항공권대금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합계액이 항공권구매계약의 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씨가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발권수수료도 환불 대상이 된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이유 불문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 항공권 환불위약금에 관한 약관은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철회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환불위약금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항공권을 특가세일로 할인 판매한 경우 7일 이내에 철회하고 출발일이 오랜 기간 남아 있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상거래법 35조는, 약관이 법과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여행권을 발권한지 7일 이내에 취소했고 출발일까지 40일이나 남아있어 발권수수료를 포함한 항공구매금액 전부를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7일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더라도 출발일과 근접한 경우에는 항공권을 판매하기 어려울 수 있어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해외 여행이 늘면서 묻지마식 항공권 구매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할인 항공권의 경우 일단 구매하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정확한 법률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여행계획을 세워 항공권을 구입 하고, 구입할 때 약관규정을 꼼꼼하게 챙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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