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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단원 성추행 의혹' 이윤택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9.03.26. 14:03 수정 2019.03.26. 14:39 댓글 0개단원 상대 강제추행 등 혐의…1심 징역 6년
추가 기소로 1심 무죄된 사건도 병합 심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이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2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별다른 의견 진술 없이 이 전 감독의 기존 단원 성추행 의혹에 관한 사건과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 함께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연기, 연극 연습을 수인 한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감독이 연출하고 피해자들이 배우인 이 사건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수준이 일반인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투 운동이 벌어지자 이제야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등의 주장을 전개했다.
아울러 양형에 관해 "이 사건으로 초래된 피해 상황과 그간 쌓아온 사회적 평가,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같은 때와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본다" 등으로 제시했다.
이 전 감독도 최후진술에서 "연극하면서 생긴 불찰이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응당 대가를 받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2016년 6월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단원 1명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 지난달 기존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4월9일로 예정됐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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