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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황교안·곽상도 답해야"…한국당 "黃 죽이기"
입력 2019.03.24. 18:36 댓글 0개민주당 "당시 민정수석은 외압 의혹에 답해야"
바른미래당 "결백하면 의혹을 밝히는 데 협조"
정의당 "사실이면 黃, 박근혜 옆 방에 있어야"
한국당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려"
"비정상 상태…정치행위 목표는 민생이어야"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성폭행'사건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4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집중 겨냥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김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며 "'VIP가 관심이 많다'는 등 말들이 수사국장에게 전달됐고, 그 중심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민정수석은 이에 답해야한다"고 곽 의원을 직격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이 황 대표와 곽 의원에게까지 향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요한 것은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는 것이다. 황 대표와 곽 의원도 결백하다면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외압을 행사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권력 기관의 행태는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든 검찰이든 경찰 내부든 외압의 정황과 증거가 뚜렷하다면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핵심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찰 수사라인이 갑자기 타 부서로 쫓겨나다시피 이동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먼저 스스로 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황 대표는 발뺌하며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던 황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만일 이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황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 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이같은 논란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민생이 죽어가는 데도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비정상 상태니 부디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중 '민생문제 해결부족'이 단연 1위"라며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면 정치행위의 목표는 민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생은 완전히 방치돼있다"며 "여론조사는 이 정권의 비정상적 상태를 이야기한다. 성찰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정의당의 논평에 대해 "말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주위에는 쇠파리가 끼기 마련이며, 구더기가 진을 치기 마련"이라며 "민생 살리기가 아닌 오직 증오 유발, 갈등 조장을 위한 지저분한 언사는 결국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 말을 내뱉은 당사자들을 향해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의 탈을 쓴 무늬만 야당인 정의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덧붙였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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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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