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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공대위 "대학들 구조조정은 자기파괴적 행위"
입력 2019.03.23. 16:50 댓글 0개공대위 "대학이 강사법 빌미로 구조조정 가속화"
"강사 해고…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강사에게"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윤해리 수습기자 =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자기파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사공대위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8월1일 시행되는 강사법(일부 개정 고등교육법)에 대비한 대학의 강사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수와 학부생, 대학원생, 강사 모두 절망적"이라며 "교수들은 추가강의에 따른 과로를 호소하고 학생들은 수강신청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하며 강사들은 해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당국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비용과 인건비 절감 논리로 강좌 수를 줄이고, 기타 교원수를 더욱 늘릴 뿐 아니라 졸업이수학점을 줄이고 대형강좌를 늘리고 있다"며 "대학 당국의 강사법 회피와 구조조정 전략은 자기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추경예산을 통한 강사법 시행 예산을 원상 회복하고 해고된 강사들에 대한 긴급구조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학부생·대학원생·대학 강사 등 200여명이 모여 '수업, 듣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흔들며 강사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준오 청년정치공동체너머 사무처장은 "대학은 늘 재정문제를 얘기하면서 강사들을 해고했고 그 대가는 해고되거나 해고를 걱정하는 강사들, 수업이 사라져버린 학생들이 치렀다"며 "학생과 강사 등을 볼모로 장사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고근형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위원장도 "강사법이 시행되는데 정부에서 돈을 안주면 강사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학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강사들 생계와 학생들 교육권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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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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