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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5·18 폄훼자 처벌법 제정할 것˝
입력 2016.05.18. 13:03 댓글 0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자에 대한 처벌법 제정과 '임을위한행진곡' 제창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36주년 기념식 전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의 처벌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의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구, 광주시민들과 국민이 원하는 '임을위한행진곡' 제창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5·18 영령들에 한없이 죄송한 인사를 드린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 시민과 국민이 원하고, 5·18 영령들을 위해서 부르고 싶은 '임을위한행진곡' 제창 법제화를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발의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숙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미 우리는 더민주와 공조해 '임을위한행진곡'을 지정곡으로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공식 기념행사에 대해 "정부의 기념식이 이렇게 무성의하고, 영령을 위로하는 모습마저 찾아볼 수 없었던 데 대해 한없는 무기력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광주시민과 국민이 바라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승춘 보훈처장을 겨냥, "보훈처장의 작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분노를 한다"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년간 보훈처장을 상대로 '왜 제창을 못하게 하느냐'고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북한에서 부르니까 못하게 한다고 답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보훈처장이) 최근에는 자기 손을 떠났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고, 청와대도 보훈처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했다"며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한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국민과 광주시민의 힘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준영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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