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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계획 살인' 여부가 수사·처벌 핵심

입력 2019.03.22. 21:16 댓글 0개
사전 모의 살인했다면 피의자들 '핑퐁게임' 무의미
주범 피의자 김씨에 가장 많은 혐의 적용 가능
김씨 변호인 "돈만 빼앗으려 했는데 우발 살인"
【안양=뉴시스】 추상철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03.20. scchoo@newsis.com

【안양=뉴시스】 조성필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 피살 사건은 피의자들 간 범행 모의가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전 모의에서 살인까지 계획했다면, 범행 당시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든 간에 피의자 모두에게 계획적인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피의자들 간 살인 책임을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게임'도 자연스레 무의미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유일하게 구속된 이 사건의 피의자 김모(34)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공범으로 지목된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했다.

김씨 일당은 이후 경기 부천 등지에서 몇 차례 만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 범죄만을 계획했는지, 살인까지 염두한 범행을 그렸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씨 일당은 디데이(D-day)인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 소재 이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했다. 그리고는 이씨 부모가 지니고 있던 현금 5억원을 강탈해 달아났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이씨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 부모를 위협해 돈만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벌어졌다"고 했다. 김씨 일당이 살인까지 계획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강도는 계획했지만, 살인은 우발적이었다는 김씨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이들의 형량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적인 강도살인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양형 가능하지만, 우발적인 강도살인은 최대 징역이 22년까지다.

또 우발적인 강도살인의 경우 실제 누가 칼자루를 쥐고 행하였느냐에 따라 피의자 별로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겐 살인 혐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강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들이 "나는 죽이지 않았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김씨 측은 그동안 "공범인 중국 동포들이 이씨 부모를 죽였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중 1명도 최근 국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쪽 주장과 별개로 이들이 살인까지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에서 계획적인 살인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면 김씨 일당 모두에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주범격인 김씨의 경우 여기에 증거인멸, 시신유기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검찰 송치가 이뤄지게 된다.

현재 김씨는 이씨 부모 살해 뒤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범행 다음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인 중국 동포 3명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나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다.

gatoz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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