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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군장병 명예 보장"…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3.22. 11:47 댓글 0개
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도록 명문화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5.foodwork23@newsis.com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에 대해 국가가 유공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군장병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상이등급 기준을 정할 때에도 사회생활 제약 정도뿐 아니라 일상생활 제약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같은 경우 국가보훈처가 대상자를 대신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 신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더라도 요건 심사 후 받게 되는 신체검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이 확인이 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있지만 사회생활 등에서는 문제가 적은 상이의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유승민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 장병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유공자 등록 신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상이등급 판정의 가능성을 높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 장병들이 당당하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은희·김세연·김중로·김현아·박인숙·안규백·이상돈·이언주·이혜훈·오신환·유의동·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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