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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19.03.22. 11:00 수정 2019.03.22. 11:17 댓글 0개장성군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과 함께 나선다.
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 상의 카메라로 차량번호, 촬영시간, 위반지역 등 위반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또 사진은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2장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신고는 촬영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부터다. 특히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5m 이내의 위반차량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내달 4일까지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생활 속 주·정차 문화를 정착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최용조기자 young67122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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