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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26개사 우수사례 엮은 '중소 성공스토리' 발간

입력 2019.03.22. 06:00 댓글 0개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현재 6개국 13개 해외무역관에서 운영 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제3차 한국 투자자의 날 맞아 러시아 부총리와 한국기업과 간담회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권평오 KOTRA 사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코트라(KOTRA)는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수출에 성공한 중소기업 26개사의 우수사례를 엮어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한국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현재 6개국 13개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별 통관·물류 분야 전문가가 'FTA 활용 설명회 개최', 'FTA 활용 컨설팅 및 애로해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상담 케이스 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과정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애로 유형을 선별해 수록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를 통해 쓰촨성 지역에 치과용품을 0.8%의 낮은 관세로 수출해오던 A사는 중국 해관으로부터 4% 관세를 납부하라는 급작스런 통지를 받았다.

사내 담당자의 실수로 HS 코드 마지막 2자리를 잘못 기재한 것이 화근이었다. 기존 원산지증명서를 삭제하고 재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로 교체하려 시도했지만 중국 해관은 묵묵부답이었다.

A사는 서둘러 '청두 FTA 활용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들은 청두센터 담당자는 A사 현지법인 담당자와 함께 그간 얼굴을 익혀둔 중국 해관 직원을 찾아갔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해관담당자는 보증금 납부(3개월 내 환급)를 조건으로 기존 원산지 증명서를 삭제해줬다. A사는 보증금 납부 직후 재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했고, 기존 관세혜택(4%→0.8%)이 복구됐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가장 이슈가 되는 원산지증명을 중심으로 관세, 통관 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분야별 실제 사례와 해결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는 만큼 이번 활동사례집은 수출기업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발효시키면서 글로벌 통상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코트라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FTA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례집은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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