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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증인들 계속 불출석…김백준 구인할까

입력 2019.03.22. 06:00 댓글 0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서 증인신문 예정
1월23·25일 불출석…본인 재판도 안 나와
불출석 시 일정 변경, 강제구인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7월26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2018.07.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2심에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4차 공판을 열어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세간에서 언급되는 인물이다.

다만 그가 이번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23일,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또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주요 증인 상당수는 '폐문 부재' 등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지난 8일 법원 홈페이지에 김 전 기획관 등 이 사건 증인들에 대한 '증인소환공지'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강제구인을 예고했다.

실제로 법원은 13일 예정된 증인으로 고지 대상에서 속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신고를 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다만 앞서 김 전 기획관 측이 19일 본인 재판에서 "기일을 변경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한 만큼, 다른 날짜로 증인신문 일정만 변경되고 강제구인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후에는 27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29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과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 등 8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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