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변호사들 교단으로 몰린다

입력 2019.03.21. 15:32 수정 2019.03.21. 15:36 댓글 0개

현직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 채용이 늘면서 이들의 활동이 새삼 주목받고 았다.

2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과 교사들의 권리·권위 보호, 학교폭력에 노무관리까지 법적 다툼이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날로 확대되면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행정적 수요도 늘고 있다.

당장 시교육청은 현재 단 1명에 그치고 있는 ‘변호사 공무원’을 최대 3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모집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교육행정 6급에 해당된다.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는 5급 특채가 관행이었으나, 전국적으로 변호사 2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6급 특채가 일반화되고 있다. 서울시와 감사원, 국가안전처 등도 6급 변호사를 특채한 바 있다.

동·서부교육청에 신설된 민주시민교육지원과에 각각 1명씩 배치해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 작업을 진행하고, 1명은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본청 노동정책과에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노무관리자 공모에는 공인노무사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현재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비해 사안별로 법률 자문을 해줄 고문변호사단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각종 법적 공방 등에 대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역시 변호사 공무원 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2명의 변호사가 각각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업무를 맡아온 가운데 이번에는 학생인권 분야와 관련 전문적 법률지원을 해줄 변호사를 영입중이다.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과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맺은 협약식도 같은 맥락이다. 임선숙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 24명은 이날 교육법률 지원단으로 위촉돼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와 관련해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과 학교 등을 상대로 관계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전남지역 22개 시·군별로 나뉘어 각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등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송사와 행정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지원역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징계 건수가 증가하면서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며 “이들이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화해·조정 과정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석기자 cms2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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