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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농공단지 보조금 비리…군, 사업자 무더기 검찰 고발
입력 2019.03.21. 14:51 댓글 0개효력없는 보증서 제출까지… 곡성군, 6개사 고발
【곡성=뉴시스】송창헌 기자 = 보조금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다시 사업자금을 대출한 민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곡성군은 21일 운곡특화농공단지 민간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A사와 보조금 수령 당시 해당 SPC 참여 주주 5개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형법상 사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광주검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해당 사업자는 곡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6억5000만원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2017년 3월 17억5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불법 마련한 자금 44억원 가운데 수억원은 규정에도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수령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곡성군에 보증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제출해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거액의 돈이 지급되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뤄진 점에 주목,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 농공단지는 18만2000㎡ 규모로 곡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위탁 사업자 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적잖은 역할을 미칠 것을 우려해 사업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1군 종합건설업체 B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유효한 보증서도 확보했다.
또 기존 SPC에 참여한 주주회사들은 전면 배제하고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할 것을 B사에 요구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당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이 착공된 이후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특혜성 의혹 제기 등이 난무하면서 지역 사회가 분열되고 있어 더 이상 관계자 처벌을 늦출 수 없었다"며 "지역 사회 화합을 위해 검찰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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