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음주 사망사고 낸 40대 남성, 윤창호법 첫 적용

입력 2019.03.21. 11:56 수정 2019.03.21. 17:02 댓글 0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이 광주에서 첫 윤창호법 적용 사례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등)로 정모(46)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인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A(60·여)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정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2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도주하던 정씨는 또다시 15㎞가량 떨어진 제 2순환도로 풍암IC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A씨의 여성 핸드백이 놓여있던 정씨의 차를 발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차를 몰았고 사고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는 첫 적용사례다”면서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정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던 기존 처벌을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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