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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종훈, 음주단속 경찰에 200만원 주려했다"
입력 2019.03.21. 11:01 댓글 0개단체카톡방 몰카 공유 혐의도 받아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음주운전 무마 의혹을 받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씨가 2016년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돼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최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를 단속했던 경찰은 최씨가 현장에서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사건을 무마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 경찰은 최씨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6년 2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른바 '승리 카톡방' 멤버 중 한 명인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고, 유 대표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통해 최씨 음주 운전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지난 17일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자신은 "(윤 총경과) 관계 없다"고 했고, '청탁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씨와 정준영(30)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잠든 여성 사진을 올리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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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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