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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 공수처案 관철 안 되면 패스트트랙 중단"

입력 2019.03.21. 10:45 댓글 0개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논의와 관련, "(바른미래당이) 또다른 양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전체 의원들의 의원총회 마지막 결과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마치자는 중재안이 나왔다"라며 "전체 의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또다른 양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 내부 여러 사정도 있기 때문에 어제 안이 바른미래당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안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왔다"라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개혁 입법에 대한 우리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협상안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의사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정리된 사법개혁안 당론은 ▲공수처 관련 영장청구와 수사 가능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를 구성하되 추천위의 5분의3의 동의를 얻도록 함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외 국회 추천 위원을 4명으로 하고 그중 여당 1명, 다른 교섭단체 3명으로 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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