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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으로 1400억 벌금

입력 2019.03.21. 10:21 댓글 0개
입찰 담합 혐의 인정하고 벌금 물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주한미군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1억2600만달러(약 1418억원)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를 인정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2005∼2016년 사이 이뤄진 주한 미군 기지 유류 납품 입찰과정에서 국내 정유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은 지난해 11월 적발돼 담합의 대가로 총 2억3600만달러(약 2,656억원)의 벌금과 배상금을 냈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합의 등이 미뤄져 이번에 추가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 측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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