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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정유사 2곳 주한미군 입찰 담합…벌금 내고 소송 해결"

입력 2019.03.21. 09:56 댓글 0개
2개사, 벌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1430억원 지불
【워싱턴=AP/뉴시스】마칸 델라힘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책임자는 20일(현지시간) AT&T와 타임워너 합병 불가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10일 미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델라힘. 2017.11.21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주한미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과 손해배상금 1억2700만 달러(약 1430억원)에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주한 미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기지 연료 공급 계약을 목표로 한 입찰 담합 관련 형사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두 회사가 별도의 민사 사건 해결을 위해 5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최근 10년간 주한미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해 셔먼법(반독점범)을 위한한 혐의로 회사 임원 등 7명의 개별 피고인과 함께 기소됐다.

미국은 또 입찰 담합이 미군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오일뱅크에 3910만 달러, 에쓰오일에 1298만 달러의 민사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셔먼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독점법 중 하나인 클레이턴법은 독점 금지 위반의 경우 피해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고 향후 진행될 법무부의 범죄 수사와 독점 금지 프로그램 준수에 협력하기로 했다.

메이컨 델라힘 법무부 차관보는 "이같은 범죄는 미군의 중요한 업무에 자금을 지원하는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우리는 이같은 기업과 개인들을 기소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델라힘 차관보는 "미국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민사 합의를 얻기 위해 클레이턴법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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