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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택지개발 합해 100만㎡ 넘으면 광역교통대책 수립 추진

입력 2019.03.21. 09:45 댓글 0개
신창현 의원, 광역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 부지 규모를 합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반경 10㎞이내에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면적 100만㎡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을 밑도는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왕·과천지역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 5곳중 광역교통개선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1곳 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 지구'는 최소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만9000㎡(수용인구 1만3901명)이고 '백운지식문화밸리'도 95만4000㎡(수용인구 1만608명)로 기준을 조금 밑돌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를 넘으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엔 더불어민주당 어가구·서영교·박홍근·김영주·박찬대·맹성규·전재수·표창원·윤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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