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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9일까지 부정승차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9.03.21. 09:32 댓글 0개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코레일은 오는 29일까지 부정승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거나 전철을 타는 행위 ▲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역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또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전철 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코레일 윤양수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고 올바른 승차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 방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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