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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담아낸 '2019 통일백서' 발간
입력 2019.03.21. 09:00 댓글 0개연락사무소 설치, 탈북민 지원 등 소개
전체 82쪽 늘고 북한인권 부분은 줄어
조명균 "2019년 중대한 과업의 시간"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통일부는 21일 남북대화와 통일정책의 내용을 담은 '2019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백서는 ▲한반도정책 ▲남북대화 ▲남북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통일백서는 지난해 실시된 두 차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군사분야 회담, 경제·인도·사회분야 회담 등의 진행 경과와 성과를 담으면서 '남북대화' 부분이 2018 통일백서에 비해 대폭 늘었다.
특히 남북대화에서는 각 회담 참석자와 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공동보도문, 진행 경과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또 이번 백서는 2016년 2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되면서 '남북 출입경 관리'를 통계와 함께 따로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개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등 지난해 변화들도 함께 기술됐다.
다만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백서가 전체적으로 82쪽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인권 부분은 지난 2018년 통일백서(6쪽)보다 오히려 2쪽이 줄어 4쪽만 수록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8년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더 중대한 과업의 시간"이라며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고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1만부가 발간돼 국회·공공 도서관·행정기관·교육기관·언론기관·시민단체·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된다. 또 국민들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통일북스'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통일백서는 1990년 격년 단위로 처음 발간됐다가 1993년부터 매년 발간으로 변경됐다.
정권 교체가 있었던 1999년과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다음 해인 2011년에는 발간되지 않았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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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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