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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진정한 ‘주민참여 공론화’ 란 무엇인가.
입력 2019.03.20. 18:47 수정 2019.03.20. 19:00 댓글 0개문재인정부 초기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있기 전까지는 행정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현안을 놓고 토톤, 회의, TFT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적용을 하거나, 일정한 규모이상 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처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었다. 주민공청회는 공고를 하더라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상 동원 형식의 의견 수렴이었다.
광화문광장 촛불시위를 계기로 국민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광장시대로 접어들면서 비폭력 평화집회 문화가 자리잡았다. 각 지역에서도 광역 및 기초단위 구별할 것 없이 주민이 참여해 새로운 마을 만들기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동장과 면장을 직접 선출하는 주민 참여자치가 확대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면서 사람과, 지역민과, 조직 간의 갈등을 풀어야 하고 여기에 주민숙원사업, 대통령과 단체장 공약사업, 중대형 정부지원사업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치분권, 주민참여, 행정 및 사회혁신을 통해 지자체들마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시작으로 제주도 외국인영리병원 공론화,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부산BRT추진여부 공론화, 교육부 대학입시 공론화, 서울시갈등관리 공론화,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등 최근 크고 작은 현안들이 공론조사로 해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의 문제점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공론화’는 어떤 현안을 놓고 회의하거나 토론하는 것이며, ‘숙의공론화’는 공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충분히 논의 한다는 뜻이다. ‘숙의공론조사’는 여론결과 데이터 값을 내기위한 필요한 조사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앞에서 거론된 각 지역에서 공론화도 대부분 ‘숙의공론조사’ 란 표현이 적절하다.
‘주민참여 숙의공론조사’는 대표성이 있는 주민을 표본 선발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배심원제’는 20명 내외로 구성해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판결하는 형식이고, ‘합의회의’는 15명 내외 시민패널과 특정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거친 후 합의하는 방법이다. 기존 TFT 방법과 유사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숙의공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 숙의공론조사는 첫째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계획수립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과 둘째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나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 갈등 발생 이후에 공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위 두가지중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참여해 충분히 숙의 할 수 있도록 숙의공론조사를 반영해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주민과 함께 참여공동체를 형성해 사업기간이 더욱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사업 확정 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보다도, 기간은 1~2개월로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올바른 숙의공론조사의 원칙은 사회과학 방법론적 원칙을 지키지 못한 공론조사를 수행하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결과를 정해놓고 여론수렴을 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중립과 함께 용역사와 시행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숙의공론조사의 핵심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주민참여조사추출, 숙의진행기간, 이해당사자 간의 준비위원회 구성, 주민대표성 표본추출 모집방법, 상호찬반 소통위원회, 숙의공론조사를 이끌어 갈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소요예산 편성금액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소요예산은 지자체 현안과 참여하는 지역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산보다도 더욱 중요한 핵심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진정한 의견을 듣는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소멸 우려 속에 자치와 분권의 실행과정에 올바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이소중하고 지역민 의견을 고귀하게 여기는 시대를 기대한다. 변원섭(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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