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무용론 ‘솔솔’

입력 2019.03.20. 17:58 수정 2019.03.20. 18:03 댓글 0개
환경공단 이사장 경과보고 채택
‘부적격’ 판단 불구 제재 근거 없어

광주시의회가 김강열 (58)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하다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인사권자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용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는 20일 제 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채택했다.

인사특위는 경과보고를 통해 “김 후보자가 수십년 간 환경 분야에만 꾸준히 매진해 왔고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해도는 뛰어났으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과 자질은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환경공단은 광주시 환경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제를 개발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보다는 하수 처리, 음식물 자원화 등의 하드웨어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 능력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특위는 “김 후보자가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으나 조직과 경영 능력은 다소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한 후보자라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는 이 시장이 결정한다. 즉, 시의회 인사청문회는 권고 수준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2년 4월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광주시장이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해 무효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광주시와 시의회는 2015년 2월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광주시 산하 8개 기관장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업무협약 수준이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효력이 없어 형식적으로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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