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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사회적대화 없이 탄력근로제 입법 문제"
입력 2019.03.20. 15:48 댓글 0개"한정애 의원 발의안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만 유리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20일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노동법률단체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인이라는 방식으로 의결됐을지 몰라도 경사노위법상 경사노위의 의결은 아니다"라면서 "노동시간제도개선 위원회 내부의 의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노위법상 경사노위 협의와 의결을 거쳐야 관계 행정기관에 이행통보와 성실이행의무가 생긴다"며 "따라서 경사노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위 탄력근로제 합의는 그야말로 합의를 한 5인의 '바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사노위의 협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국회가 노사정의 합의라며 탄근제 법률안을 입법할 수는 없다"며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입법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법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으며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바 없고 의결도 없었기 때문에 한정애 의원의 제안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욱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변호사도 "이번 경사노위안과 한정애 의원 발의안은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고, 노동조합에서 우려하던 바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가 가지는 법적 문제점 내지 한계를 고려하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거의 형해화시킬 수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주체로 근로자 대표를 설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그런데도 경사노위안과 한 의원 발의안은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혹은 협의를 이유로 예외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경사노위안과 한정애 의원 발의안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음에도 합의 주체는 강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근로자 대표일 뿐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나 심지어 협의로 많은 쟁점들에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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