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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한유총 반드시 물러나야 할 단체"

입력 2019.03.20. 15:33 댓글 0개
한유총 주도 행정소송에 강경 기조 유지
"신임 이사장 선출 철회하는 것이 도리"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출입기자단과 만나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제기한 행정 소송과 관련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03.20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미 해산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주도한 행정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포함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작년도 한유총에 6번이나 고발을 당했다"면서 "이번 소송도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유총은 반드시 해산돼야 할 단체다"라며 "과거를 생각해보면 스스로 해산하고 물러나야 할 단체다"고 강조했다.

그간 유지해 온 한유총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나타낸 것이다.

이 교육감은 이달 초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 때도 "한유총과는 어떤 대화나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교육감은 한유총이 차기 이사장 선출에 돌입한 점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다시 이사장 선출한다는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도덕한 처사"라며 "빨리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atoz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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