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이탈 뺑소니 여부

입력 2002.01.23. 09:02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사고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의무 있어 제 동생은 지난 일요일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신문배달하던 학생을 치어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곧바로 근처병원으로 후송하고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급한 일 때문에 갔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볼일을 보고 오전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후 제 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가려는 순간 경찰관 두 명이 제 동생 집으로 찾아와 뺑소니혐의로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까지 후송하고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난 후 그날 오후에 병원으로 찾아가려 하였는데 단지 경황이 없어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행위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 : 062-228-866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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