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징수 논란 30년만에 ‘종지부’

입력 2019.03.20. 11:42 수정 2019.03.20. 13:35 댓글 0개
전남도,구례 등과 5월께 업무협약
연간 5억원 통행료 지자체서 보전

논란을 빚어온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문화재관람료)가 30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천은사를 들리지 않아도 성삼재 방향으로 가는 탐방객들에 통행료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통행료는 빠르면 5월쯤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천은사와 구례군,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들은 5월 중순께 통행료 폐지 관련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자리에서 천은사 측에서 통행료 폐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천은사 통행료는 지난해 9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이 만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남도는 통행료 폐지시 사찰이 자력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 지원을 제안했고 이를 천은사 측에서 받아들였다.

천은사는 그동안 지방도 861호선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차량이 지나갈 경우 1인당 1천600원의 통행료를 거둬들여 연간 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통행료 폐지와 관련해 약속했던 시설지원으로 도비와 군비 20억 등 총28억원을 투입해 천은사 주변에 휴양관광시설을 설치한다.

주차장 건물 2개동을 찻집·식당·기념품점·특산품 등으로 쓸수 있게 리모델링하고 2km에 이르는 저수지 주변 탐방로에 수변데크를 설치한다.

또 국립공원공단과 농어촌공사 승인시 30억원을 들여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300m의 출렁다리도 놓을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이 오래되면서 고충이 많았지만 이번에 사찰 측과 협의가 이뤄져 통행료 폐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 반영되면 주변환경시설 개선 등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은사는 지난 1987년부터 성삼재 길목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탐방객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갈등을 빚어왔다.통행료를 둘러싼 2002년과 2013년 소송에서 법원은 천은사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판결했지만 통행료 징수는 계속돼 왔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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