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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첫 인권위 진정…"쾌적한 환경은 헌법권리"
입력 2019.03.20. 11:01 수정 2019.03.20. 11:19 댓글 0개"국가는 재난문자만 보내…강력 대책 수립"
인권위 "정책 검토 필요 판단시 연구 가능"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성민지 수습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피해에도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단체가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에 미세먼지 관련 진정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의 문제"라며 국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나라에서 이 약속과 권리는 공허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재난이 됐지만 국가는 재난문자만 연달아 보내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쓰라'는 등의 조치만 한다"며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석탄발전을 줄이고 경유차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등의 일임을 국가도 모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이 국가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편적인 문제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사회 정의와 불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이전까지 미세먼지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 10조부터 22조 사이에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만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처럼 장기적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정책 연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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