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관영 "선거제 추인 실패시 원내대표직 내려놓을 것"

입력 2019.03.20. 01:13 댓글 0개
의총 소집 등 반발에 "말꼬리 잡기, 사실 오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종적으로 당에서 추인을 못 받고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다.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해준다면 제가 당연히 불신임 받은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당론을 반드시 모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반발해 정병국·이혜훈·하태경·유의동·이언주·지상욱·김중로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말꼬리를 지금 잡기 시작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초지일관 '최종적으로 협상안이 타결이 되면 그 협상안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서 거기서 추인 받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여섯 분 의견도 소중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각 정개특위 간사, 사개특위 간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협상을 해보고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자고 결론이 났었다"라며 "의원총회를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타결된 협상안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며 "우리 당 안으로 민주당에 제출한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오해를 유발하게 된 것도 다 제 부덕의 소치다. 내일 잘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